3. 각종 권리에 있어서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
ⓑ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이며, 이 때 채권자의 기한도래에 대한 지․부지나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예컨대, 미국으로 유학가는 채권자가 귀국하면 채무자가 변제하기로 약정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제도는 시간의 흐름 속에 성질상 당연히 더욱 커져가는 법률관계의 확실성을 부장하지 않는 불명확성에 대처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법 제도이다.
이 장에서는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3. 소멸시효의 기산점
(1) 의의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66조 1항).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가 될 것이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시효로서, 민법은 소멸시효가 걸리는 권리들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민법은 권리불행사라는 상태와 부딪히는 사실이 생긴 경우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
1. 소멸시효의 정의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 효과에는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소멸시효와 반대로 권리의 취득을 가져오는 취득시효가 있다. 위 시효
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긴다는 다수설의 견해에 따르게 되면,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같게된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소수설의 견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수표상의 백지부분이 보충되어 지급제시 되었으나 지급 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수표상의 백지부분을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보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완
Ⅰ. 개요
부동산 시장의 경기변동을 살펴보는 연구중 Samuelson과 Hicks등은 “소득, 소비, 투자, 생산 등 실물경기가 회복되면 파생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부동산 경기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즉, 실물경기가 좋아지면 기업들은 신규투자를 늘리게 되고 따라서 부동산 특히,
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1) 요건상의 차이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함께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의 계속을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반면에 제척기간은 단순히 기간의 경과를 요건으로 하며,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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